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이나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경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을 가셨더라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매년 면제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앱을 통해서 갑자기 “2023년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안내”라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83년생(생일지난분들도 포함)까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한번 하는 민방위 훈련때문에 한국에 가실 순 없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해 줍니다.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민방위 훈련에 안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면제 신청을 하지않고 2차..